{"id":"5a071245-cca4-4adb-be2e-aa6a1f865d70","doc_type":"law","title":"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n\n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n\n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n\n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n\n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n\n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n\n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n\n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n\n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n\n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n\n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n\n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n\n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n\n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n\n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n\n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n\n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n\n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n\n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n\n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n\n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n\n제29조 삭제 <2008.10.20>\n\n제30조 삭제 <2018.5.21>\n\n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n\n제32조 삭제 <2018.5.21>\n\n제33조 삭제 <2018.5.21>\n\n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n\n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n제3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n\n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n\n제35조의5(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n\n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n\n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n\n제3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n\n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n\n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n\n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n\n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n\n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n\n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n\n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7>\n\n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n\n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n\n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n\n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n\n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n\n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n\n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n\n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n\n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n\n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7.2, 2024.5.7, 2025.10.1>\n\n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n\n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n\n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n\n제51조 삭제 <2012.1.26>\n\n제52조(권한의 위임)\n\n제52조의2(업무의 위탁)\n\n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4.4, 2018.5.21, 2022.1.6, 2025.10.1>\n\n제5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3.17>","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0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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