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eba743-8645-43a2-8d1c-7bddfde22b16","doc_type":"law","title":"한ㆍ아프리카재단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n\n제3조(법인격)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n제4조(설립)\n\n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n\n제6조(정관)\n\n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8조(임원)\n\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26>\n\n제10조(임원의 직무)\n\n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n\n제12조(이사회)\n\n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n\n제14조(공무원의 파견)\n\n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n\n제16조(출연금 등)\n\n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0조(재단의 지도ㆍ감독 등)\n\n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563&type=HTML&mobileYn=&efYd=202501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ㆍ아프리카재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