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e5c7f2-7a45-42ae-8a1b-7d53ba74ca37","doc_type":"law","title":"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이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n\n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지정심사위원회\n\n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공모 실시 여부\n2.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적합 여부\n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n1. 위원장: 해양경찰청 국장급 직원\n2.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직원\n3. 외부위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n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n\n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상레저과장이 된다.\n\n제6조(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n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n\n제3장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n\n제7조(심사 대상) 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20조에 따라 지정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한다.\n\n제8조(심사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n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n④ 2차 심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수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ㆍ단체가 많을 경우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n⑤ 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n\n제9조(지정 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며, 지정 의결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n\n제10조(지정의 효력)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서의 지정 효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가 지정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n\n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90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id":"60f55971-5fad-4907-8710-be341f16d31b","doc_type":"notice","title":"26년 3000톤 노후대체 경비함 설계 용역(장기1차)","published_at":"2026-07-23T18:09:00+09:00"},{"id":"fe7c90ba-6da2-4e8f-937b-2af0926f1137","doc_type":"notice","title":"(재공고)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6: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