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db2b31-d687-43d6-9ad7-21c546ec7fa5","doc_type":"law","title":"공익신탁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n\n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n\n제3조(공익신탁의 인가)\n\n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n\n제5조(인가 절차)\n\n제6조(인가 조건)\n\n제7조(변경인가)\n\n제8조(변경신고)\n\n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n\n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n\n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n\n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n\n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n\n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n\n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n\n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n\n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n\n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n\n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n\n제20조(합병인가)\n\n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n\n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n\n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n\n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n\n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n\n제25조(감사 등)\n\n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n\n제4장 보칙\n\n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n\n제29조(「신탁법」의 준용)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5장 벌칙\n\n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3조(과태료)\n\n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8-1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8547&type=HTML&mobileYn=&efYd=20181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익신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