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425a70-f995-4f2a-9e19-9bdba0030ca3","doc_type":"law","title":"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전문인력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란 국가데이터처가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n2. \"인력데이터베이스(이하 \"인력 DB\"라 한다)\"란 인력 Pool을 컴퓨터 등에 의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n3. \"심사ㆍ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국가데이터처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포함된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n4.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사업예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n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n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n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n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서 심사ㆍ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예산이 물품 및 용역의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시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3.>\n\n제4조(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①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위원을 구성하며,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일 경우 위원을 3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n\n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제안서의 심사ㆍ평가에도 참여한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n③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은 감사담당관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제안서 제출업체 등과 접촉할 수 없다.\n⑤ 사업부서의 장은 추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제안서 설명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순번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장소에서 전원 퇴장하여야 한다.\n⑥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당일 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n⑦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사전 배포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n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n\n제5조의2(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 및 녹취 등을 수행할 수 있다.\n③ 사업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④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n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 60분 이상\n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n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 120분 이상\n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n1.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n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n\n제5조의3(제안서의 발표) ①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 외 해당 업체 소속의 5인 이하의 보조자(해당사업 참여자)가 발표장소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발표장소에 배석하게 할 경우, 배석자 명단을 평가 전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배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는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n③ 최근 3년 이내 국가데이터처 재직경력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자로서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 단, 발표자로서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n1. 제안서에 발표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n2. 제안서에 명시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n3.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입찰포기 의사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수행한다.\n\n제6조(평가방법 등) 사업부서의 장은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의2(평가점수 산출) ① 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n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n\n제6조의3(차등점수제 적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n②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n③ 제6조의2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n④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n⑤ 사업부서의 장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n제6조의4(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①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입찰업체가 둘 이상인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화 또는 녹취하여야 한다. 단,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배석하여 평가회의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녹취된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사업 계약 전까지 안전한 저장매체를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n③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의해 녹취된 평가장면 또는 음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입찰자의 답변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n\n제6조의5(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를 최초 공개하여야 한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n③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 마감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까지 사업부서 소속 직원의 제안업체와의 만남 및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n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해 작성한 기록을 사업 계약 전까지 안전한 저장매체를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n\n제7조(운용원칙) 전문 인력의 모집, 인력 DB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n\n제2장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n\n제8조(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① 감사담당관은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ㆍ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전문인력의 등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등재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다.\n③ 각 부서에서 추가 모집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관에게 등재 요청 후 자격기준을 제외한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n④ 감사담당관은 명부의 정보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능한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n⑤ 감사담당관은 명부 보강을 위하여 필요시 각 부서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협의기관에서 관리하는 제안서 평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n⑥ 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제안서 심사ㆍ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인력 DB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 추천 부서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n\n제3장 \"인력 DB\"의 운용\n\n제9조(\"인력 DB\" 운용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인력 DB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정책임자(서기관 또는 사무관) 1명, 부책임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n② 인력 DB는 국가데이터처 감사시스템 (반부패청렴) 전문 인력 명부로 관리한다.\n\n제10조(보안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인력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차등화하며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n② 감사담당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 인력 DB 이용 및 위원교섭 등 관련업무 담당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n③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인력 DB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1조 (인력 DB의 유지ㆍ관리) 감사담당관은 인력 DB에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으로 자료가 유지되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2조 (명부의 보호 등) ① 감사담당관은 명부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인력 DB 운용관계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인력 DB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인력 DB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명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명부 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사업부서의 자체 제안서평가 담당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n\n제13조 (명부의 열람ㆍ정정 등) 인력 DB에 수록된 명부 정보의 열람ㆍ정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n\n제4장 평가위원 선정 및 교섭\n\n제14조 (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복수 응찰업체의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을 심사ㆍ평가 5～7일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등 위원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n③ 감사담당관실 소속의 지정된 직원은 인력 DB에서 후보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위원 명부는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n④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n\n제15조 (위원의 배수 추첨) ① 후보위원의 배수 범위는 전문 분야별 소요인원의 3～5배수를 무작위로 추첨한다.\n② 후보위원으로 선정된 인원에서 위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 명부상의 인력을 대상으로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재선정 한다.\n\n제16조 (위원 교섭자) 위원 교섭은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n\n제17조 (위원의 교섭)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ㆍ무선 전화를 이용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n②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로 추출된 명부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n③ 내부위원에 대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근무상황 처리는 사후보고로 갈음한다.\n\n제18조 (위원명부 송부) 선정된 위원 명단은 심사ㆍ평가일 당일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1. 8. 3.>\n\n제18조의2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활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14조부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교섭 및 선정하고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공정성, 성실성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 한다. <신설 2023. 12. 4.>\n\n제5장 이해충돌 방지\n\n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제척된다.\n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 간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n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n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n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n② 위원회 심사ㆍ평가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n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한다.\n④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별표3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지급하며, 별표3의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중 오프라인평가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n\n제19조의2(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징구 등)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20조 (정족수 미달시 연기) 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ㆍ기피ㆍ회피자를 제외한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n\n제21조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평가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n\n제22조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n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n\n제6장 보칙\n\n제23조 (수당지급)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내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n\n제24조 (평가분석)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초에 지난 1년간의 제안서 심사ㆍ평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5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안서 심사ㆍ평가에 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1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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