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3dc31b-888c-4317-8c54-53ca118ba94a","doc_type":"law","title":"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2장 조직위원회\n\n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n\n제6조(국가 등의 지원)\n\n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n\n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n\n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n\n제8조(기금의 설치 등)\n\n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n\n제10조(자금의 차입 등)\n\n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n\n제12조(수익사업)\n\n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n\n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n\n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6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ㆍ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n\n제18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n\n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n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n\n제21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n제22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n\n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n\n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장 대회지원위원회\n\n제26조(대회지원위원회)\n\n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n\n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n\n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n\n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n\n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n\n제32조(행위 등의 제한) 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n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개정 2021.6.15>\n\n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n\n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n\n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n\n제37조(토지 등의 수용)\n\n제38조(준공확인)\n\n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n\n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n\n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0조(특구의 지정 등)\n\n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n\n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n\n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n\n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n\n제45조(행위의 제한)\n\n제46조(특구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n\n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n\n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n\n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n\n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n\n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n\n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n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8.8>\n\n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n\n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n\n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n\n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n\n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n\n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n\n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n\n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n\n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n\n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7>\n\n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n\n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n\n제64조(시설지원)\n\n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n\n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n\n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n\n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n\n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n\n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n\n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n\n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n\n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n\n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n\n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n\n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n\n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n\n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n\n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n\n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n\n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n\n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n\n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n\n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n\n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n\n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n\n제7장 보칙\n\n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n\n제87조(권한의 위임)\n\n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n\n제90조(벌칙) 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2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10-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869&type=HTML&mobileYn=&efYd=202410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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