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00e708-3c00-4438-8f09-66b88dc20857","doc_type":"law","title":"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2023.3.28, 2025.10.1>\n\n제2조의2 삭제 <2017.11.28>\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n\n제4조 삭제 <2017.11.28>\n\n제5조 삭제 <2017.11.28>\n\n제6조 삭제 <2017.11.28>\n\n제7조 삭제 <2017.11.28>\n\n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n\n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3.21>\n\n제8조(자원의 절약 등)\n\n제8조의2 삭제 <2017.11.28>\n\n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n\n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n\n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n\n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n\n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n\n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1.1.5, 2025.10.1>\n\n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n\n제12조(폐기물부담금)\n\n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n\n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신설 2008.3.21, 2020.6.9>\n\n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n\n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n\n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n\n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n\n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n\n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n\n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n\n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n\n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n\n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3.21>\n\n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n\n제17조(재활용의무율)\n\n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n\n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n\n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n\n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n\n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n\n제21조 삭제 <2007.4.27>\n\n제22조 삭제 <2008.3.21>\n\n제22조의2 삭제 <2008.3.21>\n\n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n\n제24조 삭제 <2007.4.27>\n\n제24조의2 삭제 <2014.1.21>\n\n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n\n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n\n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n\n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n\n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n\n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n\n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n\n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n\n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n\n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n\n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n\n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n\n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n\n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n\n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n\n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n\n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n\n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n\n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n\n제28조의4(시정명령 등)\n\n제28조의5(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n\n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n\n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n\n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n\n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n\n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n\n제32조 삭제 <2004.12.31>\n\n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n\n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n\n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n\n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n\n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n\n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n\n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n\n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n\n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n\n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n\n제34조의9 삭제 <2017.11.28>\n\n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5장 보칙 <개정 2008.3.21>\n\n제35조(자원재활용협회)\n\n제35조의2 삭제 <2017.11.28>\n\n제35조의3 삭제 <2017.11.28>\n\n제36조(보고 및 검사 등)\n\n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n\n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n\n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n\n제6장 벌칙 <개정 2008.3.21>\n\n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n\n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2021.1.5, 2023.3.28>\n\n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1조(과태료)\n\n제42조 삭제 <2014.1.2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9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054f075-8d9c-4842-8a82-d699b6c93829","doc_type":"notice","title":"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고시","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id":"1a6d8c7e-0df2-4a1b-8538-cfff87b2649a","doc_type":"press_release","title":"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published_at":"2024-02-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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