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e46f4c-fe1b-4234-ba4b-c7e6ed396d8e","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말한다.\n2. \"기관장\"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n3.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n4. \"참여연구자\"란 연구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n5. \"설계검토회\"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계획의 상세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말한다.\n6. \"결과검토회\"란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의 상세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말한다.\n7. \"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n8. \"예비시험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제를 말한다.\n9.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며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n1. 연구노트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n2. 연구윤리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n3. 공동연구사업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n4.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n5. 직무육성품종 관련 사항:「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n6. 지식재산성과 관련 사항:「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n7.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항: 소속기관별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n8.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n\n제4조(기술수요조사) ① 기관장은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과제 기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기술수요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른다.\n\n제5조(과제기획) ①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n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n③ 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사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n④ 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⑤ 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n⑥ 기관장은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n\n제6조(연구개발계획서) ① 연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기획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연구책임자는 매년 연차계획(연차보고서 내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과제보고서)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설계 및 결과검토회) ① 기관장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동료 또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고유연구사업 및 공동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탁과제 등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n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n③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의 방법은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n④ 기관장은 설계검토회를 통해 데이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검토회를 통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n제9조(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지원) 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n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반 조성\n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외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사의 집행\n3.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n\n제10조(완결과제의 평가) ① 기관장은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n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n2.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예비시험과제\n3.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n② 기관장은 완결과제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거나 제8조에 따른 결과검토회에서 완결과제 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③ 완결과제의 평가위원은 기관장, 부서장(부장과 과장을 말한다)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외부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수 있다.\n④ 완결과제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의 부서 또는 분야별로 달리할 수 있다.\n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n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n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n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n5. 데이터관리계획 이행 여부(제5조제6항에 따라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n⑤ 기관장은 완결과제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n⑥ 기관장은 완결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연구기관의 모든 연구자(연구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개 이상의 고유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1. 기관장, 부장, 과장 등 보직자\n2. 기획조정과, 기술지원과, 운영지원과 등 행정부서 및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자\n3. 당해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연구직 근무경력이 2년 이하인 박사 학위 미소지 연구자\n4. 휴직자, 파견근무 중인 연구자\n5. 당해연도 하반기에 휴직복직, 파견복귀, 인사 등의 사유로 발령이 난 연구자 또는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인 연구자\n6. 신규연구자 또는 직무전환자 등 그 밖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n② 연구기관의 고유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n\n제12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n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3. 휴직 등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은 전문연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n\n제13조(예비시험과제) 기관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비시험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n\n제14조(외부연구자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외부연구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외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n1.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부처 연구자\n2. 농촌진흥청「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협력산업체 연구자\n3.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n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n\n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n1. 연구자정보\n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계획 포함), 최종보고서\n3.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n② 기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를 ATIS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16조(사전경제성분석 등)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기획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경제성분석을, 현장 확산 가능성 검토를 위해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n\n제17조(수탁과제) ① 기관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탁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본연의 임무 및 연구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n1. 연구기관의 임무 및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n2. 수탁과제 참여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n3.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n4. 수탁과제 응모자의 수탁과제 참여 정도\n5. 연구자 본연의 직무수행 이외에 수탁과제 수행의 필요성\n② 제1항에 따라 수탁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수탁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수탁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연구자가 타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원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소속기관 자체 심의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n③ 수탁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공개는 제15조의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n④ 수탁과제는 제8조에 따른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의 대상으로 한다.\n⑤ 수탁과제 연구비의 계상 및 사용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n⑥ 기관장은 연구자가 수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⑦ 기관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수탁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인 경우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 및 최종보고서가 ATIS에 기한 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n제18조(현장실증연구) 기관장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n제19조(서식)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기획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와 같다.\n2.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n3.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년도 연차계획서 및 제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n4. 제7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n5. 제8조제2항에 따른 설계ㆍ결과검토회 결과보고서 서식 : 별지 제4호서식\n6. 제10조에 따른 완결과제 평가서식 : 별지 제5호서식\n7.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조정 요청서, 연구개발과제 변경 통보서 : 별지 제6호, 제6-1호 서식\n8. 제14조에 따른 외부연구자 참여 승인요청서 : 별지 제7호서식\n9.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요청사유서 : 별지 제8호서식\n10.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과제 참여 승인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n\n제20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8-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75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