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d63066-4d8a-4e11-8dea-a270a41a2c80","doc_type":"law","title":"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summary":"","body":"제1장 삭제 <2008.12.19>\n\n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6.3,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20.12.22, 2026.2.27>\n\n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삭제 <2008.12.19>\n\n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6조 삭제 <2008.12.19>\n\n제7조 삭제 <2008.12.19>\n\n제8조 삭제 <2008.12.19>\n\n제9조 삭제 <2008.12.19>\n\n제10조 삭제 <2008.12.19>\n\n제3장 삭제 <2008.12.19>\n\n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n\n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n\n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n\n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n\n제4장 삭제 <2008.12.19>\n\n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15조(안전점검 실시)\n\n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n\n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n\n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n\n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n\n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n\n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n\n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n\n제5장 삭제 <2008.12.19>\n\n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n\n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n\n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n\n제20조(안전교육)\n\n제21조(보험가입)\n\n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n\n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n\n제23조(보고ㆍ검사 등)\n\n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25조 삭제 <2011.5.30>\n\n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n\n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6장 삭제 <2008.12.19>\n\n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n\n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n\n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41&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4ca3444-04f9-4e5a-ade0-339176463077","doc_type":"press_release","title":"엄마빠 마음에 쏙 들만한 놀이터","published_at":"2024-12-19T15:13:00+09:00"},{"id":"4b093b76-3676-48cd-96c5-df7ed34f0f4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published_at":"2024-02-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