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9b24a6-aa24-471c-abf3-8cd34e3416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체불 피해 근로자 차질없이 지원”","summary":"10월 28일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body":"10월 28일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n\nㅇ ‘21.10.14.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으나,\n\nㅇ 확인서 발급 시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임금자료’의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혼선 및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24.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였음\n\n* ‘21~’23년 허위로 노무·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체불금품을 부풀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35.5억, 627명)\n\n**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및 계좌내역 일치자료, 근로내역확인 또는 건설공제회신고내역, 기타 이에 준해 객관성 인정되는 자료\n\n□ 사건 조사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또는 통신내역, 신용·교통카드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보완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내역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n\nㅇ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범죄인지·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자료요구 없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n\n□ 정부는 사업주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기금을 집행할 책무가 있으며,\n\nㅇ 이번 지침 개정은 정확한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대지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조치임\n\nㅇ 앞으로도 정부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대지급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756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8T17: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5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