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7ae2d3-edf4-4f7a-aaee-e73d2508df67","doc_type":"policy","title":"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summary":"출발 후 취소 시 30%→50%, 2027년까지 70%로 상향…5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body":"출발 후 취소 시 30%→50%, 2027년까지 70%로 상향…5월 1일부터 시행\n\n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n\n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n\n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출발장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n\n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n\n이같은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n\n아울러 장거리 혹은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n\n또한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n\n이에 국토부는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3~4월 동안 이를 사전 홍보한 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먼저 고속버스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평일·주말·명절 간 차별화한다.\n\n구체적으로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한 10% 수수료는 평일(월~목)에만 10%로 하고, 주말(금~일, 공휴일) 15%, 그리고 명절(설·추석)에는 2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n\n이와 함께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n\n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n\n그러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며 \"고속버스업계는 승차권 예약과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n\n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04-●●●●-38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8T15: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6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