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5bf4be-202a-47c7-a677-8140a5ea27df","doc_type":"law","title":"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n\n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n\n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n\n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n\n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n\n제6조 삭제 <2012.7.31>\n\n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n\n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n\n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n\n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n\n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n\n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n\n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n\n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n\n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n\n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n\n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n\n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n\n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n\n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n\n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n\n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n\n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n\n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n\n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n\n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n\n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4조의2 삭제 <2020.2.25>\n\n제25조 삭제 <2020.2.25>\n\n제26조 삭제 <2020.2.25>\n\n제27조 삭제 <2020.2.25>\n\n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n\n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n\n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n\n제33조 삭제 <2012.7.31>\n\n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n\n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n\n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n\n제38조(포상금의 지급)\n\n제38조의2(보상금)\n\n제39조(권한의 위임)\n\n제39조의2(업무의 위탁)\n\n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n\n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n\n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8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