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218740-6b1b-4640-9ee2-4c78ab0898b7","doc_type":"law","title":"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n\n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n\n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n\n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n제10조(실태조사)\n\n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n\n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n\n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n\n제14조(정신건강의 날)\n\n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n\n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n\n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n\n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n\n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n\n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n\n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0.4.7, 2024.10.22>\n\n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n\n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n\n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n\n제20조(과징금처분)\n\n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n\n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n\n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n\n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n\n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n\n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n\n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n\n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n\n제30조(기록보존)\n\n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n\n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n\n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n\n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n\n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n\n제35조(평생교육 지원)\n\n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n\n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n\n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n\n제38조의2(절차조력)\n\n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n\n제5장 보호 및 치료\n\n제39조(보호의무자)\n\n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n\n제41조(자의입원등)\n\n제42조(동의입원등)\n\n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n\n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n\n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n\n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n\n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n\n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n\n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n\n제50조(응급입원)\n\n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n\n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n\n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n\n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n\n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n\n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n\n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n\n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n\n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n\n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n\n제63조(임시 퇴원등)\n\n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n\n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n\n제66조(보고ㆍ검사 등)\n\n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n\n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n\n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n\n제69조(권익보호)\n\n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n\n제70조(인권교육)\n\n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n\n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n\n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n\n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n\n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n\n제76조(작업치료)\n\n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n\n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80조(비용의 부담)\n\n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n\n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n\n제82조(보조금 등)\n\n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8장 벌칙\n\n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n\n제87조(벌칙) 제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n\n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9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61&type=HTML&mobileYn=&efYd=20260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25e67d3-bd9a-4e17-af50-5de94e3c865c","doc_type":"policy","title":"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8월 24일 필기","published_at":"2024-05-27T13:3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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