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ff5c62-bb02-401c-bf75-7d2d6ee26559","doc_type":"law","title":"노인복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n\n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n\n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n\n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n\n제4조 삭제 <1999.8.7>\n\n제5조 삭제 <1999.8.7>\n\n제6조 삭제 <1999.8.7>\n\n제7조 삭제 <1999.8.7>\n\n제8조 삭제 <1999.8.7>\n\n제9조 삭제 <1999.8.7>\n\n제10조 삭제 <1999.8.7>\n\n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6.12.30, 2019.6.11, 2026.1.20>\n\n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n\n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n\n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n\n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n\n제15조 삭제 <2007.9.28>\n\n제16조 삭제 <2007.9.28>\n\n제17조 삭제 <2007.9.28>\n\n제17조의2 삭제 <2007.9.28>\n\n제17조의3 삭제 <2024.10.31>\n\n제17조의4 삭제 <2024.10.31>\n\n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n\n제18조의2(생업지원)\n\n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n\n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n\n제20조(건강진단 등)\n\n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n\n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n\n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n\n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n\n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n\n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n\n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n\n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n\n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n\n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n\n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n\n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n\n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n\n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n\n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n\n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n\n제22조(비용의 부담)\n\n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4조(비용의 보조)\n\n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n\n제25조의2(청문)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1>\n\n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n\n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n\n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799&type=HTML&mobileYn=&efYd=2026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복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