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f669a6-b66b-4229-b357-965a480bf382","doc_type":"law","title":"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바다해설사 교육을 운영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바다해설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n\n제3조(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n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n② 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n제4조(교육계획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교육 규모\n2. 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n3. 강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n4. 교육비 지원 등 예산에 관한 사항\n5.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n6.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n제5조(교육생의 모집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n1.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한 공고\n2.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한 공고\n②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기관은 제5조에 따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n②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정한다.\n1. 해양ㆍ수산ㆍ어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n2. 수산, 어촌관광, 해설 등 관련분야 종사자\n3.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n4.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자\n5. 바다해설사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자\n\n제7조(교육실시 및 성과평가) 교육기관은 제4조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교육성과 평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한다.\n\n제8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기관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교육비의 지원 및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교육 계획에 따른다.\n\n제9조(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① 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과 같다.\n\n제10조(활동 자격 부여) ①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료증 및 ID 카드를 교부한다.\n② 수료증과 ID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바다해설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n\n제11조(바다해설사의 활동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다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활동비 지원기준) 제11조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n\n1. 특정개인의 편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월간, 연간 활동비 지원 횟수를 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n2. 교육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활동비를 정하되, 거주지에서 해설지역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역량강화과정)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여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되, 바다해설사 활동실적, 활동 태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n\n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2-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903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