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e5d151-cf13-48ba-8cba-a5a1258df9e0","doc_type":"law","title":"국세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n\n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n\n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n\n제2조의3 삭제 <2021.2.17>\n\n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n\n제4조(기한연장의 승인)\n\n제4조의2 삭제 <2021.2.17>\n\n제4조의3 삭제 <2021.2.17>\n\n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n\n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n\n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n\n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n\n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n\n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n\n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n\n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n\n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n\n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n\n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n\n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n\n제2장 납세의무\n\n제10조의2 삭제 <2019.2.12>\n\n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n\n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n\n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n\n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n\n제12조의4 삭제 <2020.2.11>\n\n제13조 삭제 <2021.2.17>\n\n제14조 삭제 <2021.2.17>\n\n제15조 삭제 <2021.2.17>\n\n제16조 삭제 <2021.2.17>\n\n제17조 삭제 <2021.2.17>\n\n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n\n제18조(국세의 우선)\n\n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n\n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n\n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n\n제20조의2 삭제 <1998.12.31>\n\n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n\n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n\n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n\n제4장 과세\n\n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n\n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n\n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n\n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n\n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n\n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26조의2 삭제 <2021.2.17>\n\n제27조 삭제 <2020.2.11>\n\n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n\n제27조의3 삭제 <2012.2.2>\n\n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n\n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n\n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n\n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n\n제29조의2(가산세 한도)\n\n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n\n제30조 삭제 <2012.2.2>\n\n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n\n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6.2, 2021.2.17, 2022.2.15>\n\n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n\n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n\n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n\n제34조의2 삭제 <2000.12.29>\n\n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n\n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n\n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n\n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n\n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40조 삭제 <2000.12.29>\n\n제41조 삭제 <2000.12.29>\n\n제42조 삭제 <2012.2.2>\n\n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n\n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n\n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n\n제6장 심사와 심판\n\n제1절 통칙\n\n제44조 삭제 <2010.2.18>\n\n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n\n제45조 삭제 <2019.2.12>\n\n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n\n제47조(의견진술)\n\n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n\n제48조의2(국선대리인)\n\n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n\n제2절 심사\n\n제50조(심사청구서)\n\n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n\n제52조(보정 요구)\n\n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n\n제53조(국세심사위원회)\n\n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54조(이의신청)\n\n제54조의2 삭제 <2009.2.6>\n\n제3절 심판\n\n제55조(심판청구)\n\n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n\n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19.2.12, 2024.2.29>\n\n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n\n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n\n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n\n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n\n제59조 삭제 <1999.12.28>\n\n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n\n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n\n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n\n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n\n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18.2.13, 2019.2.12>\n\n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n\n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n\n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n\n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n\n제63조의8 삭제 <2014.2.21>\n\n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n\n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n\n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n\n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n\n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n\n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n\n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n\n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n\n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n\n제7장 보칙\n\n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n\n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n\n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n\n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n\n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n\n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n\n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n\n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n\n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n\n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n\n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n\n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n\n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n\n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n\n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8장 벌칙 <신설 2022.2.15>\n\n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2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4b0a25e-5f3e-4ded-a8ee-63e09ea96b42","doc_type":"notice","title":"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fc319b5-376e-4aba-84e0-2756d0907e82","doc_type":"notice","title":"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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