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d38086-3f57-44ed-acd9-3f2df05e7988","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n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n\n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n\n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농촌진흥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n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n\n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n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n\n제10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n\n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7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