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cfa098-cf9e-4782-ae63-472bd73d0fbb","doc_type":"law","titl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n\n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n\n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n\n제5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n\n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n\n제8조(표준화 추진)\n\n제9조(유통질서의 확립)\n\n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n제11조(실태조사)\n\n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n\n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n\n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n\n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n\n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n\n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n\n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n\n제15조 삭제 <2012.2.17>\n\n제4장 등급분류\n\n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n\n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n\n제17조(감사)\n\n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n\n제17조의3(회의록)\n\n제18조(사무국)\n\n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n\n제20조(지원)\n\n제21조(등급분류)\n\n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n\n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n\n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n\n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n\n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n\n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n\n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n\n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n\n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n\n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n\n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n\n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n\n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n\n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n\n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n\n제5장 영업질서 확립\n\n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n\n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n\n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n\n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2.3, 2019.11.26, 2023.8.8>\n\n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n\n제29조(영업의 승계)\n\n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n\n제31조(사후관리)\n\n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n\n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n\n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n\n제33조(표시의무)\n\n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n\n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n\n제35조(허가취소 등)\n\n제36조(과징금 부과)\n\n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n\n제38조(폐쇄 및 수거 등)\n\n제6장 보칙\n\n제39조(협회등의 설립)\n\n제39조의2(포상금)\n\n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n\n제41조(수수료)\n\n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n\n제7장 벌칙\n\n제44조(벌칙)\n\n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n\n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2023.8.8, 2024.10.22>\n\n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23.8.8>\n\n제48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811&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a8ff05e-6777-4ef3-a0ea-a080f41acf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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