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ce40a1-0e64-4872-8ba6-d1054fa80168","doc_type":"law","title":"내수면어업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0.2.18>\n\n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n\n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n\n제5조(기본계획 수립)\n\n제6조(면허어업)\n\n제7조(어업권 등)\n\n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n\n제9조(허가어업)\n\n제10조(우선순위)\n\n제11조(신고어업)\n\n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n\n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n\n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n\n제15조(내수면어업계)\n\n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n\n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n\n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n\n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4.2.6>\n\n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n\n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n제19조의4(실태조사)\n\n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n\n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n\n제19조의7(조치명령 등)\n\n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1.6.15>\n\n제21조(보상)\n\n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n\n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n\n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n\n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25조(벌칙)\n\n제26조(몰수 등)\n\n제27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909&type=HTML&mobileYn=&efYd=202508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내수면어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f797b9-566c-4ea6-ad2f-42c559c7b3db","doc_type":"notice","title":"[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7:01+09:00"},{"id":"006caf1b-2160-47cb-9f7c-27459b8722bb","doc_type":"notice","title":"[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4:21+09:00"},{"id":"d514e890-870b-42f9-ac0b-2028b699a886","doc_type":"notice","title":"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published_at":"2022-02-10T17:17:10+09:00"},{"id":"5b7fab3a-f8b5-428d-82e2-e8eae5f18aed","doc_type":"notice","title":"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published_at":"2022-02-10T17:16:19+09:00"}],"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