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cb870f-d3a3-4acd-af61-15a3a97db21c","doc_type":"policy","title":"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어패류 등 완전히 익혀먹어야","summary":"식약처, 어패류·채소료 ·지하수 등 조심…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4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dy":"식약처, 어패류·채소료 ·지하수 등 조심…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n\n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4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n\n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다.\n\n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채소류와 지하수가 뒤를 이었다.\n\n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했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n\n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n\n또한,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n\n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n\n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n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 침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n\n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n\n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수칙 정보를 제공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21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8T17: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1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