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ab182a-b142-41e8-babb-a050cb12202c","doc_type":"policy","title":"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summary":"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2017년생도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최대 2만 원 추가…\"하위법령 신속 정비\"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body":"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2017년생도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n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최대 2만 원 추가…\"하위법령 신속 정비\"\n\n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n\n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n\n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n\n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n\n29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야외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4.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n\n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n\n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n\n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n\n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n\n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n\n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n\n'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n\n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한다.\n\n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n\n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n\n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34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3T13: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2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