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627458-b777-4c51-a181-8f90d04d389b","doc_type":"law","title":"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n\n제3조(납부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n\n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29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