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5947c9-33ab-44e0-a0e0-cad3aef9071e","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가맹유통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가맹유통팀\n등록 : 2026-08-11\n조회수 : 44\n\n첨부파일\n\n260812(조간)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45.5KB)\n\n260812(조간)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50.0KB)\n\n260812(조간)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16.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주)엘에프네트웍스의\n\n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n\n- 납품업자에게 상품 품목, 기간 특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1,800만 원) 부과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①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 전가하고, ②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n\n*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n\n①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12월 ~ 2024. 12월 기간 중 납품업자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n\n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등에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n\n② 그리고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7월 ~ 2025. 10월 기간 중 총 47개 납품업자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n\n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n\n이에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n\n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유통거래 관련 보도자료\n\n\n[첨부: 260812(조간)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50.0KB)]\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11.(화) 12:00 <8. 12.(수) 조간> / 배포 2026.8. 11.(화) 08:30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업자에게 상품 품목, 기간 특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1,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 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 * 가  ①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 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 에 전가 하고,  ②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한  행위 에 대하여  시정명령 (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 과  과징금 4억 1,800 만 원 을 부과하였다.  *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 ①  ㈜엘에프네트웍스 는  2022. 12월 ~ 2024. 12월  기간 중 납품업자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 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 및 기간 이  특정 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 이  서명 하지 않은  불완전 한  약정서 를  교부 한 채  174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 으로  총 5,861만 원 을  부담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 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 업자등에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 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 을 납품업자등과  약정 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한  서면 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에  위반 된다.   ② 그리고  ㈜엘에프네트웍스 는  2022. 7월 ~ 2025. 10월  기간 중  총 47개 납 품업자등 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 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 매출액 ,  유통 수수료  등  경 영정보 를  제공 해 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 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에  이용 할  가능성 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 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에  위반 된다.   이에  공정위 는 ㈜엘에프네트웍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 업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 포함) 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 원 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 는,  대규모유통업자 가  납품업자등 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 을  부담 시 키고  경영정보 제공 을  요구 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 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행위 ,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 래행위에 대 해서  지 속적으로 감시 하고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참고> ㈜엘에프네트웍스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규정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책임자 팀  장  김세겸 (02-●●●●-6167) 담당자 사무관 나경복 (02-●●●●-6177) 참고1  ㈜엘에프네트웍스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1. ㈜엘에프네트웍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대표이사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구본진 2023 312,335 176,727 87,639 10,557 2024 316,162 164,739 88,020 13,290 2025 302,225 144,581 90,326 8,753 2.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 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 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납품업자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2.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 4. (생략)  ②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fetched_at":"2026-08-11T12:51:24+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87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68","name":"260812(조간)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45.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69","name":"260812(조간)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50.0KB)","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70","name":"260812(조간)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16.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87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fb209f-c458-4198-9c41-f25ee6f45f86","doc_type":"press_release","title":"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id":"dc3433c7-7b85-46e8-a477-2972cc394f13","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id":"211b72f5-2917-4b94-ab7a-b08259f3ab8f","doc_type":"notice","title":"온라인 플랫폼 거래 행태의 경쟁 효과 분석을 위한 실험 연구","published_at":"2026-08-10T11:01:00+09:00"},{"id":"67142c4e-1ea3-4cb2-b130-6c0cc2741584","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법상 임원자격 박탈명령·직무정지명령 등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published_at":"2026-08-07T15:48:00+09:00"},{"id":"2b3d3938-d767-4613-92f0-68207524169f","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2차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