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46ea26-fa7b-4e27-a36d-58d8822c343b","doc_type":"law","title":"청소년 보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n\n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n\n제4조(사회의 책임)\n\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n\n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n\n제8조(등급 구분 등)\n\n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n\n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n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n\n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n\n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n\n제14조(포장 의무)\n\n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6조(판매 금지 등)\n\n제17조(구분ㆍ격리 등)\n\n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ㆍ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9조(광고선전 제한)\n\n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n\n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n\n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개정 2021.12.7>\n\n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n\n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n\n제26조 삭제 <2021.12.7>\n\n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n\n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n\n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n\n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n\n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n\n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n\n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n\n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n\n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n\n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n\n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n\n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n\n제37조(위원회의 구성)\n\n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n\n제39조(위원의 임기)\n\n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n\n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n\n제7장 보칙\n\n제42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3조(검사 및 조사 등)\n\n제44조(수거ㆍ파기)\n\n제45조(시정명령)\n\n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n\n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n\n제49조(신고)\n\n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n\n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n\n제52조(권한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 매체물 또는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4조(과징금)\n\n제8장 벌칙\n\n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n\n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2016.3.2, 2016.12.20, 2018.12.11>\n\n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n\n제61조(벌칙)\n\n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3조(형의 감경)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n\n제64조(과태료)","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6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소년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c6b5b9b-261e-4c40-9693-ce33a4248bee","doc_type":"notice","title":"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id":"4291ca0f-e9b0-4936-9562-88ec8878b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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