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10a4d8-d3b6-4304-89a9-2a241650b66e","doc_type":"law","title":"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n\n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n제4조(설립)\n\n제5조(사무소의 설치)\n\n제6조(정관)\n\n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n\n제8조(임원)\n\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n\n제10조(임원의 직무)\n\n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n\n제12조(이사회)\n\n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3>\n\n제14조(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n\n제15조(공무원의 파견)\n\n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n\n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n\n제17조(출연금)\n\n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n\n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n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n\n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n\n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n제24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n\n제25조(임원의 해임 등)\n\n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n\n제30조(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9-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4857&type=HTML&mobileYn=&efYd=202309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