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ebaa98-339f-43c7-a078-4f7f9bfe7e9f","doc_type":"policy","title":"내년 2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신규 도입","summary":"‘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9개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내년 4월 시험계획 공고→하반기 필기·서류·면접 등→1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국방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body":"‘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9개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내년 4월 시험계획 공고→하반기 필기·서류·면접 등→1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n\n국방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n\n9개 지역(안)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n\n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n\n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일자리 박람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수습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n\n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n\n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n\n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하며,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 등에 수습 근무하게 된다.\n\n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홍보해 내년부터 신규 도입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팀(02-●●●-51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4T14:10: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0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