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aea79e-2063-498d-9ab2-102171aceae2","doc_type":"law","title":"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n\n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n\n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n\n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n\n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n\n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n\n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n\n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n\n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n\n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n\n제11조(공동교통조사)\n\n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n\n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n\n제14조(회의)\n\n제15조(협의사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n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n\n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n\n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n\n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n\n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n\n제20조 삭제 <2011.12.28>\n\n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n\n제21조의2(중간점검)\n\n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n\n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2.29>\n\n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n\n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n\n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n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n\n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n\n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n\n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n\n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n\n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n\n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n\n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n\n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n\n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8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n\n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n\n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n\n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승거리, 소요 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n\n제43조(의견 청취)\n\n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n\n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n\n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n\n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n\n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n\n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n\n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n\n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n\n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n\n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n\n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n\n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n\n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8조(분양가격의 결정 등)\n\n제59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용지를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n\n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n\n제61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n\n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n\n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64조(관리비의 징수)\n\n제65조(공동부담금의 징수)\n\n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n\n제67조 삭제 <2012.6.25>\n\n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n\n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n\n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n\n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n\n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n\n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n\n제74조(준공검사)\n\n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n\n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n\n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n\n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n\n제78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n\n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n\n제80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n\n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n제82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n\n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n\n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84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85조(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n\n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n\n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n\n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n\n제89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n\n제90조(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n\n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n\n제92조(연구개발비의 지급)\n\n제9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등)\n\n제94조(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n\n제95조(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n\n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n\n제97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n\n제97조의2 삭제 <2014.5.21>\n\n제97조의3 삭제 <2014.5.21>\n\n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n\n제100조(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n\n제100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n\n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6장 국가교통위원회\n\n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n\n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14.11.19, 2015.7.6, 2017.7.26, 2025.10.1, 2025.12.30>\n\n제104조의2(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n\n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n\n제107조(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각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8조(실무위원회의 운영)\n\n제109조(간사장 등)\n\n제110조(회의록)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n\n제111조(수당 등)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n\n제7장 보칙\n\n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4.11.5>\n\n제114조의2(업무의 위탁)\n\n제114조의3 삭제 <2023.3.7>\n\n제8장 벌칙\n\n제1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4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