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ad6c5e-5658-483b-9436-9ff3e79c4804","doc_type":"notice","title":"긴급복지 의료지원","summary":"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body":"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n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r\n- 1인 가구 1,923,179원\r\n- 2인 가구 3,149,469원\r\n- 3인 가구 4,019,277원\r\n- 4인 가구 4,871,054원\r\n- 5인 가구 5,667,539원\r\n- 6인 가구 6,416,964원\r\n*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r\n\r\n○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r\n+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r\n\r\n○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r\n-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n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r\n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r\n*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r\n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r\n*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r\n\r\n○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n지원유형: 서비스(의료)\n사용자구분: 가구\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5","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