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2dbd19-c9f6-4e24-9775-ccc999c0f966","doc_type":"notice","titl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 국세청공고 제2026-6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body":"⊙ 국세청공고 제2026-62호\n\n「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6년 6월 18일\n국 세 청 장\n\n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n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을 신설하면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부처간 협업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과 국무회의 등 국회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직급상향(4.5급 1명, 5급 1명) 하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5급 3명)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6명(8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6급 5명, 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1명(4.5급 1명)과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4.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 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n｢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1.30.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중 ‘중구･동구’를 ‘제물포구･영종구’로, ‘서구’를 ‘서구･검단구’로 정비하는 한편,\n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전화상담운영9급 1명, 사무운영9급 7명)을 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n\n2.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n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n다. 기타 참고사항 등\n☞ 보내실 곳\n-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n- 전화번호 : 04-●●●●-2314, 팩스 : 0503-112-2440\n- E-mail : y●●●●●●●@nts.go.kr\n\n3. 기 타\n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n[첨부: 입법예고 공고문(홈페이지).hwpx]\n⊙ 국세청공고 제2026-6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 (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 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세외 수입징수관리팀을 신설하면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부처간 협업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 과 국무회의 등 국회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각각 직급상향(4.5급 1명, 5급 1명) 하고,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단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의 정원  3명 (6급 3명)을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5급 3명) 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6명(8급 6명)을 각각 증원 하 고,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6급  5명, 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1명(4.5급 1명)과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 (4.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에서 2029년  3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5급 5명 )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 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 세무관서 정원 53명 (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정비 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1. 30.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지방국세 청의 관할구역 중 ‘중구･동구’를 ‘제물포구･영종구’ 로, ‘서구’를 ‘서구 ･ 검단구’로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전화상담운영9급 1명, 사무 운 영9급 7명)을 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2314, 팩스 : 0503-112-2440   - E-mail : y●●●●●●●@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n[첨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 (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 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을 신설하면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부처간 협업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과 국무회의 등 국회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직급상향(4.5급 1명, 5급 1명) 하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5급 3명)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6명(8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6급 5명, 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1명(4.5급 1명)과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4.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 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1.30.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지방국세 청의 관할구역 중 중구‧동구를 제물포구‧영종구로, 서구를 서구‧검단구로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전화상담운영9급 1명, 사무운영9급 7명)을 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8.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①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체납관리단 운영‧관리  2.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  3. 체납관리단 예산 집행‧관리  4. 외부기관 업무협의  5. 체납자료 분석  6. 실태확인 결과 관리  7. 실태확인 민원 관리   8. 복지연계 처리 및 관리 제30조제4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 제27호 및 제28호를 신설한다. 26. 체납자 실태확인 27.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2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제4항 단서 중 별표10의2의 정원 중 “105명”을 “109명”으로, 6급 “49명”을 “48명”, 7급 “3명”을 “2명”, 8급 “53명”을 “59명”으로 한다. 제3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별표 1의 광주지방국세청 위치를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관할구역을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로, 서인천세무서 관할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검단구”로, 광주지방국세청 시‧도명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1급지세무서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의 광주지방국세청 시‧도명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관할구역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6의2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을 “31”로, 세무주사 “240”을 “239”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보 “3,322”을 “3,330”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3”를 “12”로, 사무운영서기보 “229”를 “222”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223”를 “20,227”로, 일반직 계 “20,223”를 “20,227”로, 행정사무관 “1,107”을 “1,110으로, 세무주사 “4,647”을 “4,643”로, 세무주사보 “4,572”을 “4,571”로, 세무서기 “5,285”를 “5,291”로, 세무서기보 “3,322”을 “3,330”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3”를 “12”로, 사무운영서기보 “229”를 “222”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세무주사 5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1명)은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 제106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6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으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 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4명(세무서기 4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53명(세무서기 5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의2의 정원 15명(세무주사 1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서기 6명) 은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국세청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35조 관련) 1. 제3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세무주사 3 2. 제3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세무주사 1       세무주사보 1 3. 제3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총계 17     일반직 계 17       세무주사 9       세무주사보 8 4. 제3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세무주사 7       세무주사보 14 4. 제35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75   일반직 계 47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     세무주사 248     세무주사보 161     세무서기 59\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①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체납관리단 운영‧관리   2.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   3. 체납관리단 예산 집행‧관리   4. 외부기관 업무협의   5. 체납자료 분석   6. 실태확인 결과 관리   7. 실태확인 민원 관리    8. 복지연계 처리 및 관리 제30조(세무서) ① ～ ④ (생  략) 1. ～ 25.(생  략) 제30조(세무서)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25. (현행과 같음) 2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6. 체납자 실태확인 <신  설> 27.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2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10의2의 정원 중  105명(6급 49명, 7급 3명, 8급 53명) 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 -------------- --------------------------------------------------, ------------------  109명(6급 48명, 7급 2명, 8급 59명)은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제35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 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보 1명 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  ----- <삭  제> ---------------- 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② (생 략)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세무주사 5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령 제110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② (생 략)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 한 정원의 존속기한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106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2029년 12월 31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  행정사무관 2명 )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5명, 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 으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 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10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령 제115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세무주사2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4명(세무서기 4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53명(세무서기 53명)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 별표 10의2의 정원 15명(세무주사 1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 ③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2027년 12월 31일 ------------------------------------------------------------------. ② ～ ③ (현행과 같음)\n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 (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42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2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31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주사 240 239 -1 ㆍ ㆍ ㆍ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0,118 ㆍ   일반직 계 20,118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서기보 3,322 3,330 +8 ㆍ ㆍ ㆍ ㆍ ㆍ ㆍ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3 12 -1     사무운영서기보 229 222 -7 ㆍ ㆍ ㆍ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0,223 20,227 +4   일반직 계 20,223 20,227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107 1,110 +3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주사 4,647 4,643 -4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주사보 4,572 4,571 -1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서기 5,285 5,291 +6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서기보 3,322 3,330 +8 ㆍ ㆍ ㆍ ㆍ ㆍ ㆍ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3 12 -1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229 222 -7 ㆍ ㆍ ㆍ","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공고","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fetched_at":"2026-06-28T22:48:59+09:00","source_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6&bbsId=1122&nttSn=135248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2daacbc878d6b3b17221d15c96735dc1&mi=40368","name":"세액공제 계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bd03fa9e354c7b0871536f30ebda388&mi=2539","name":"신청∙답변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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