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fd8b3a-a7ba-4ca9-af84-b619605ba78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통신판매·배달 플랫폼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지속 강화”","summary":"10월 4일자 경향신문 <배민의 배신 ‘원산지 표시 위반’ 배달앱 최다 불명예>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 육박하며 배달의 민족의 적발건수 10배가량 증가","body":"10월 4일자 경향신문 <배민의 배신 ‘원산지 표시 위반’ 배달앱 최다 불명예>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 육박하며 배달의 민족의 적발건수 10배가량 증가\n\nㅇ 입점업체의 표시제 준수 단속 강화하고 배달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 부여해야 한다고 보도함\n\n[농식품부 설명]\n\n□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n* 원산지 표시 위반: (’19년) 4,004건 → (’20) 2,969코로나 → (’21) 3,115 → (’22) 3,191 → (’23) 3,451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9년) 278건 → (’20) 593코로나 → (’21) 834 → (’22) 832 → (’23) 863배달의 민족 위반: (’19년) 61건 → (’20) 301코로나 → (’21) 413 → (’22) 457 → (’23) 568 / 수산물 제외\n\n□ 통신판매 및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연 2회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n\n□ 또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2023년 12월)하여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n* (기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 (개정)‘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n\n□ 앞으로도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n\n□ 아울러,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및 사이버 전담 단속반 확대 운영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227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17:39: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