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e59377-d1b1-4bf8-9cef-58b7b6fe652f","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8.>\n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 등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크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n2. \"디지털 증거\"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n3.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n4.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n5.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말한다.\n6.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n7.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n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n\n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n\n제4조 (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n\n제5조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 부터 송치하는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n②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n③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n제6조 (디지털 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 ①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며 해당 관할구역(권역별 관할을 포함한다) 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량과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 지원을 명할 수 있다.\n\n제7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와 자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디지털 포렌식팀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에 배치한 근로감독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외 자격증 소지자\n2.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무교육 또는 훈련을 수료한 자\n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사담당 부서장)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인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 현황을 장관(근로감독기획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24. 5. 28.]\n\n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n\n제8조 (디지털 포렌식 수행자) ①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보험수사관 등(이하 ‘사건 담당자’라 한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n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대신할 경우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디지털 포렌식팀 소속 부서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n\n제9조 (지원 요청) ① 사건 담당자는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압수ㆍ분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n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n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n3.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ㆍ현출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및 법정 증언\n4.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n②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n③ 사건 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에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의 복제ㆍ탐색ㆍ출력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10조 (과잉금지원칙 준수)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n제11조 (사전준비) ①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지원한다.\n②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 사전에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n\n제1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압수가 완료된 경우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할 수 있고,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n1.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n2. 범죄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있는 경우\n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한 경우\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n④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n1.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사본을 반출하는 경우\n가. 복제본의 해시값 생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n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n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n2.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n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n나.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봉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확인지) 작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을 것\n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n⑤ 제3항에 따라 복제 또는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등은 디지털 증거 분석실 등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 이외의 장소(이하 \"현장 이외의 장소\"라 한다)에서 이미징ㆍ탐색ㆍ출력을 할 수 있다.\n⑥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n⑦ 사건 담당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여 제5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교부ㆍ작성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24. 5. 28.]\n\n제13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①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n② 피압수자 등의 참여가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1. 피압수자의 소재 불명, 참여 지연, 참여 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n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 등으로 봉인하여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n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각종 확인서 등에 작성ㆍ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 등에 기재한다.\n③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사항을 피압수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n④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교부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라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24. 5. 28.]\n\n제14조 (확인서 인계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등) ①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압수목록 작성, 참여기회 보장, 수사기록 편철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및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작성한 각종 확인서\n2. 압수물 봉인지(확인서)\n②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④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제2항의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24. 5. 28.]\n\n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정보저장매체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 등을 이용하여 그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8.>\n\n제3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n\n제16조 (분석원칙)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하여야 한다.\n\n제17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생성 및 보관된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로 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훼손ㆍ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8조 (분석결과 통보) ①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n②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CD, DV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n\n제4장 디지털 증거의 보관 및 폐기\n\n제19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증거물 서버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24. 5. 28.]\n\n제20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①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분석결과를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n② 사건 담당자는 사건을 송치 또는 이송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24. 5. 28.]","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7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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