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59d60e-d606-486d-b34d-764b776063de","doc_type":"law","title":"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ㆍ운영한다.\n\n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n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물값조정\n2. 댐 용수 물값조정\n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n1. 소비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n2.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한 자 1인\n3. 경영ㆍ회계ㆍ재정ㆍ경제ㆍ복지전문가 5인 이내\n4. 지자체 공무원, 학계 또는 물 전문가 5인 이내\n5.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관련 담당공무원\n6.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 담당국장\n7.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담당 상임이사\n8.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n③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n\n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n\n제6조(위원의 대리) 제4조 제2항 제4호의 지자체 공무원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n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n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n\n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n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 담당과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담당처장으로 한다.\n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n\n제9조(안건의 제출 등)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건 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n\n제10조(안건의 심의)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심의에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ㆍ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도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n③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n\n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조정을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삭제\n\n제12조(보안유지)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물값조정 등에 관한 내용 중 시행 전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지득한 내용을 물값 심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자 중 공무원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4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