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22a721-1132-4ccd-a4e7-0d253b757fea","doc_type":"law","title":"(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등에 적용한다.\n\n제3조(처분의 종류 및 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n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n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n3.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n4.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n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n③ \"기관ㆍ부서 경고ㆍ주의\"는 기관ㆍ부서 단위로 비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n④ \"장려\"는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의 표창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공적ㆍ성적 또는 모범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n\n제4조(처분권자 등) ①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ㆍ주의\"라 한다)과 장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경찰기관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경찰기관장이, 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또는 해당 경찰기관장이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행한다.\n②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n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한다.\n④ 상ㆍ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n⑤ 경찰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장려를 할 때에는 제3조제4항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장려대상자가 심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 이내에 표창 또는 장려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특별히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장려할 수 있다.\n⑥ 각 경찰기관별 장려장 발부 총량은 별표 2와 같다.\n\n제5조(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①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n②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n③ 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n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n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n\n제6조(장려심사위원회) ① 공적ㆍ성적 또는 선행(이하 \"공적등\"이라고 한다)을 심사하여 장려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n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경찰청) 또는 청문부서의 장(그 외 소속기관)이 된다.\n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⑤ 심사위원회는 장려 대상자의 공적등을 평가하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감사 업무 담당자가 간사가 된다.\n⑧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n\n제7조(경고ㆍ주의의 효력) ① 경찰공무원등이 경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벌점이 부여된다.\n② 경고의 벌점은 처분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진다.\n③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n④ 경찰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한다.\n\n제8조(장려의 효력) ① 경찰공무원등이 장려장을 받은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이 부여된다.\n② 장려장의 상점은 장려장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효력을 가진다.\n③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장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n\n제9조(효력의 기록유지) 경찰청 감사담당관,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7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그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n\n제10조(처분기록의 말소)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경찰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n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n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n3.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0-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533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