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fd3e76-370d-4802-9e4f-5e7702c3e47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n\n등록일\n\n2024-04-17\n\n조회수184\n\n담당부서\n법제정책국\n\n연락처\n04-●●●●-6848\n\n담당자\n김용희\n\n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n\n- 서면 제출 외 전자적 제출 허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등\n\n- 4월 17일부터 41개 법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n\n법령에 따라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앞으로는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 법령(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 [붙임]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참조\n\n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소관부처가 수용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n\n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정비한다(3개 법령, 붙임 참조).\n\n(사례) 암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n\n둘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거나,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한다(17개 법령, 붙임 참조).\n\n(사례)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n\n셋째,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14개 법령, 붙임 참조).\n\n(사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한다(「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n\n넷째,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7개 법령, 붙임 참조).\n\n(사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4일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공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앞으로는 14일의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n\n이완규 처장은 “국민이 느끼는 행정부담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n\n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입법예...\n(634.3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입법예...\n(313.2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n\n다음글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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