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f4def7-3230-4bb1-afb1-419f2211f835","doc_type":"law","title":"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n\n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n\n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n\n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n\n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n\n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28, 2012.10.31>\n\n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n\n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n\n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n\n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n\n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n\n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n\n제2장 교통시설\n\n제1절 도로\n\n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2010.10.14, 2012.6.28, 2012.10.31, 2019.8.7, 2021.2.24>\n\n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6.28, 2012.10.31, 2021.8.27>\n\n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n\n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n\n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n\n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n\n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n\n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15조(횡단보도)\n\n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n\n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n\n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8.1, 2023.12.22>\n\n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n\n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23.8.1, 2023.12.22>\n\n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n\n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2절 철도\n\n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n\n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9.8.7>\n\n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9.3.20>\n\n제3절 항만\n\n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1.11.1>\n\n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4절 공항\n\n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30>\n\n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5절 주차장\n\n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n\n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6절 자동차정류장\n\n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1.14, 2008.9.5, 2008.11.6, 2010.3.16, 2013.12.31, 2016.5.16, 2019.8.7, 2023.8.1>\n\n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08.9.5, 2010.3.16, 2013.12.31, 2016.5.16, 2025.4.3>\n\n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7절 궤도\n\n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n\n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n\n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0.1.11, 2010.3.16>\n\n제8절 삭제 <2010.3.16>\n\n제37조 삭제 <2010.3.16>\n\n제38조 삭제 <2010.3.16>\n\n제39조 삭제 <2010.3.16>\n\n제9절 삭제 <2018.12.27>\n\n제40조 삭제 <2018.12.27>\n\n제41조 삭제 <2018.12.27>\n\n제42조 삭제 <2018.12.27>\n\n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개정 2019.12.27>\n\n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n\n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n\n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11절 삭제 <2018.12.27>\n\n제46조 삭제 <2018.12.27>\n\n제47조 삭제 <2018.12.27>\n\n제48조 삭제 <2018.12.27>\n\n제3장 공간시설\n\n제1절 광장\n\n제49조(광장)\n\n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9.8.7>\n\n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n\n제2절 공원\n\n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3절 녹지\n\n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4절 유원지\n\n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n\n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9.8.7>\n\n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5절 공공공지\n\n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n\n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n\n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n\n제1절 유통업무설비\n\n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2016.6.30, 2023.8.1>\n\n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3.12.31>\n\n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2절 수도공급설비\n\n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n\n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3절 전기공급설비\n\n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n\n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2023.8.1>\n\n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4절 가스공급설비\n\n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n\n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n\n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5절 열공급설비\n\n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n\n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n\n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6절 방송ㆍ통신시설\n\n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n\n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n\n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7절 공동구\n\n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n\n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n\n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2017.7.26, 2023.8.1>\n\n제8절 시장\n\n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n\n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19.8.7, 2023.8.1>\n\n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n\n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n\n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n\n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n\n제1절 학교\n\n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2012.6.28>\n\n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n\n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2절 삭제 <2018.12.27>\n\n제91조 삭제 <2018.12.27>\n\n제92조 삭제 <2018.12.27>\n\n제93조 삭제 <2018.12.27>\n\n제3절 공공청사\n\n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4절 문화시설\n\n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025.10.31>\n\n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9.7.3, 2023.12.22>\n\n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5절 체육시설\n\n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2018.12.27, 2019.12.27, 2023.8.1>\n\n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8.9.5, 2018.12.27>\n\n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6절 삭제 <2016.2.12>\n\n제102조 삭제 <2016.2.12>\n\n제103조 삭제 <2016.2.12>\n\n제104조 삭제 <2016.2.12>\n\n제7절 연구시설\n\n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n\n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8절 사회복지시설\n\n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n\n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n\n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n\n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n\n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n\n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n\n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18.12.27, 2021.8.27>\n\n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6장 방재시설\n\n제1절 하천\n\n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n\n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n\n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2절 유수지\n\n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2019.12.27, 2025.4.3>\n\n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8.12.27, 2021.8.27>\n\n제3절 저수지\n\n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n\n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23.8.1>\n\n제4절 방화설비\n\n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n\n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2017.7.26>\n\n제5절 방풍설비\n\n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n\n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6절 방수설비\n\n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n\n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7절 사방설비\n\n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n\n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n\n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n\n제8절 방조설비\n\n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n\n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n\n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n\n제7장 보건위생시설\n\n제1절 장사시설 <개정 2018.12.27>\n\n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n\n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2절 삭제 <2018.12.27>\n\n제139조 삭제 <2018.12.27>\n\n제140조 삭제 <2018.12.27>\n\n제141조 삭제 <2018.12.27>\n\n제3절 삭제 <2018.12.27>\n\n제142조 삭제 <2018.12.27>\n\n제143조 삭제 <2018.12.27>\n\n제144조 삭제 <2018.12.27>\n\n제3절의2 삭제 <2018.12.27>\n\n제144조의2 삭제 <2018.12.27>\n\n제144조의3 삭제 <2018.12.27>\n\n제144조의4 삭제 <2018.12.27>\n\n제4절 삭제 <2018.12.27>\n\n제145조 삭제 <2018.12.27>\n\n제146조 삭제 <2018.12.27>\n\n제147조 삭제 <2018.12.27>\n\n제5절 도축장\n\n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n\n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n\n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6절 종합의료시설\n\n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n\n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14.9.2, 2014.12.31, 2021.8.27, 2023.12.22>\n\n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8장 환경기초시설\n\n제1절 하수도\n\n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n\n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n\n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개정 2018.12.27>\n\n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0.3.16, 2011.11.1, 2016.2.12, 2018.12.27>\n\n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8.12.27>\n\n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2018.12.27>\n\n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n\n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n\n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n\n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n\n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n\n제4절 폐차장\n\n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n\n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473&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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