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dff005-7e4a-4b14-9244-3f9f8ed1418c","doc_type":"law","title":"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n\n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n\n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n\n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n\n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n\n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n\n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n\n제8조(자연유산의 조사)\n\n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2024.2.13>\n\n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n\n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n\n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n\n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n\n제12조(명승의 지정)\n\n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n\n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n\n제15조(지정의 해제)\n\n제16조(임시지정)\n\n제2절 허가 및 신고 등\n\n제17조(허가)\n\n제18조(허가기준)\n\n제19조(허가 취소)\n\n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n\n제21조(신고)\n\n제22조(행정명령)\n\n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n\n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61조를 준용한다.\n\n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n\n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n\n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n\n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n\n제28조(정기조사)\n\n제29조(직권조사)\n\n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31조(질병관리)\n\n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n\n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n\n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n\n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n\n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n\n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n\n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n\n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n\n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24.2.6>\n\n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n\n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n\n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n\n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n\n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n\n제43조(통지 등)\n\n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n\n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n\n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n\n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n\n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n\n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n\n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n\n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n\n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n\n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n\n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n\n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n\n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n\n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n\n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n\n제58조(보조금)\n\n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n\n제61조(손실의 보상)\n\n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n\n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6.2.10>\n\n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n\n제6장 벌칙\n\n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n\n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n\n제69조(벌칙 등의 준용)\n\n제70조(과태료)\n\n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307&type=HTML&mobileYn=&efYd=202606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facdcc01-a7bb-489c-aa4b-017b6bd28888","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정책 전문성 강화 및 각종 동물이슈 철저 대응”","published_at":"2024-06-28T16:38:00+09:00"}],"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