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a3c220-fd8a-473a-95b1-2f18a1f7556a","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단체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n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ㆍ관ㆍ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국ㆍ단ㆍ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n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관ㆍ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n\n제5조(문서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n\n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목록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n\n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n\n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부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개 부서를 지정한다.\n\n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n\n제10조(정보공개자료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n③ 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n\n제11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n⑤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n\n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5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n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n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n\n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1. 처리 담당과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n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n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n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n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n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n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n제1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n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n\n제16조(의안 제출) 처리부서의 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n\n제17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8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ㆍ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n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n제1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n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n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n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n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0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국ㆍ단ㆍ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n제21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91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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