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740265-f000-4f8c-994a-3d923f98b828","doc_type":"law","title":"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3.21>\n\n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n\n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4조의2 삭제 <2008.3.21>\n\n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n\n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n\n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n\n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n\n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n\n제4조의7(시정명령)\n\n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n\n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n\n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n\n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n\n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n\n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n\n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n\n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n\n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n\n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n\n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n\n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n\n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n\n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n\n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n\n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n\n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n\n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n\n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제4장 정년 <개정 2008.3.21>\n\n제19조(정년)\n\n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n\n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n\n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n\n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n\n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n\n제5장 보칙 <개정 2008.3.21>\n\n제23조(보고와 검사)\n\n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제23조의3(벌칙)\n\n제23조의4(양벌규정)\n\n제24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6-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057&type=HTML&mobileYn=&efYd=202206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1d972ca-40d2-4885-92e9-bc2a7983bbf7","doc_type":"notice","title":"[공고] 중장년내일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published_at":"2026-02-24T00:00:00+09:00"},{"id":"b94eeaf0-9647-4774-84c2-0cf9aa568b58","doc_type":"notice","title":"구민 AI(정보화)교육","published_at":"2023-08-09T09:46:59+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