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6466fc-7e23-494f-908a-659ad730f6f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술실 CCTV 운영현황 점검 및 설치·운영기준 안내 강화”","summary":"1월 24일 한겨레 <동의없이 자동녹화 하거나 안내문조차 없거나…제자리 못 잡는 ‘수술실 CCTV’>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월 24일 한겨레 <동의없이 자동녹화 하거나 안내문조차 없거나…제자리 못 잡는 ‘수술실 CCTV’>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가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거나, 30일의 영상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문제점으로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23.9.25.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자체, 의료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n\n* 수술실 CCTV 설치현황 : 설치의무기관 2,416개소, 설치완료 2,416개소('24.1.16. 기준)\n\n○ (설치 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n\n○ (촬영 안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n\n- 예를 들어, 환자에게 입원 안내·설명할 때 촬영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고, 구두로만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n\n○ (촬영 실시) 의료기관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n\n- 촬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n\n○ (영상 열람)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n\n○ (영상 보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n\n-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이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보관을 연장해야 합니다.\n\n○ (안전성 확보)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n\n-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였고('24.1.10.~1.16.),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화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환자단체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n\n○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n\n[붙임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n\n[붙임 2]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 and A\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02),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24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4T19:0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1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17fb2-d8d5-4be1-8130-91bbbd72d4fd","doc_type":"notice","title":"「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7T10:12:00+09:00"},{"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id":"52c9d48e-b712-4fbe-a527-3da48181c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6-14T17:05:15+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13b3b46c-175d-457a-b1c9-22d205d57d5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