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6351fc-f8bc-4338-87bb-9f74a1bf7932","doc_type":"law","title":"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복지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장병복지증진을 위해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n2. \"기본복지시설\"이란 위 1호의 복지시설 외에 장병들의 기본병영생활 영위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수익금을 시설자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 이외에 다른 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n3.「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기본복지시설\"은 제외한다.\n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레저시설\n나.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직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n다. 국유재산 중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을 통해 운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n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n4. \"체육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의 시설 중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운동장, 체육관, 풋살장, 테니스장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n\n제4조(업무분장) 복지·체육 및 기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 인사/복지부서에서는 복지시설등의 운영 및 복지기금 사업수행의 주관부서로서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 복지기금 중기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소요제기,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부서에서는 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관장한다.\n\n제2장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등\n\n제5조(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n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n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n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n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n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n②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 심의회 예규」에 따른다.\n\n제6조(각급부대 복지운영위원회) ⓛ 복지시설등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복지운영위원회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각급 부대의 장이 정한다.\n\n제3장 복지시설등 운영\n\n제7조(복지·체육시설 운영형태) ① 복지·체육시설은 부대 및 시설여건과 군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n② 복지·체육시설을 직영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의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n\n제8조(복지·체육시설 지정 및 해지)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복지·체육시설을 지정 및 해지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 예하의 각급부대 복지·체육시설과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매점에 대한 시설 지정 및 해지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군복지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지정 시에는 활용목적,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가능형태, 경제성, 운영효율성, 예산편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n③ 병영시설 중 일부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통신 등 설비 및「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33조 제2항의 3에서 명시한 외부시설 보수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n\n제9조(복지시설등의 이용대상) ⓛ 복지·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n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n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n3.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n4.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n② 제1항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배우자\n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n③ 복지·체육시설은 현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관리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이용대상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n④ 기본복지시설은 현역 장병 및 군무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감염병 확산 등 부대 밖 출입이 제한되거나, 부대 인근에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대장의 판단으로 영내에서 근무하는 자 및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군무원 가족까지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라 이용대상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장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경우에는「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n\n제10조(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 ① 복지시설등의 관리부대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을 채용하는 경우「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의 채용절차를 적용하되, 군복무 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가족을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n\n제11조(이용요금의 결정) ① 복지시설등의 이용요금은 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급 부대 복지시설등의 경우에는 각급 부대복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부대장이 정한다.\n② 복지시설등의 이용요금은 이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n\n제12조(복지시설등 관리운영 세부규정) 복지시설등에 대한 관리운영 및 위생검사와 시설검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시설 관리부대장이 정한다.\n\n제4장 복지기금 관리·운용 및 회계관계공무원\n\n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2월 28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 및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 보건복지관은「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의한 재단법인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국방부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5월 25일까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 제출)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10일 안에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전 10일 이후에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한다.\n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국방부본부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결산보고)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국방부본부의 결산보고서 등을 종합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n② 장병격려비는 관서운영경비 지급절차를 준용한다.\n\n제17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수입징수액 범위 내에서 각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한다.\n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의해 배정된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그 분임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 할 수 있다.\n\n제18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지출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n\n제19조(보고서 제출) ⓛ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은 매월의 수입징수보고서·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국방부본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0조(감사) 감사(감찰)기능이 편제된 부대는 정기감사, 지휘검열 또는 필요한 경우 규정에 의한 기금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채권관리관 등 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n\n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보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제1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관서명\n2. 회계직명\n3. 임명구분\n4. 계 급\n5. 군번 또는 주민등록번호\n6. 성명\n7. 직책\n8. 임명일자\n\n제23조(재정보증)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n\n제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제한)「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완료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5장 대부사업\n\n제25조(대부사업의 시행) 국방부장관은 대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대부 지침을 마련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한다.\n\n제26조(대부사업의 위탁) ⓛ 국방부장관은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별로 대부 관련서류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장 재검토기한\n\n제27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564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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