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2ef20b-8e61-41e8-9e4a-f69ddcbf873b","doc_type":"press_release","title":"참여와 대화로 준비하는 「공무직위원회」","summary":"참여와 대화로 준비하는 「공무직위원회」 2026-05-29 -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위원회 구조·기능 등 큰 틀 합의, 시행령(안) 확정 -","body":"보도자료\n\n제목\n참여와 대화로 준비하는 「공무직위원회」\n\n등록일\n2026-05-29\n\n조회\n2,268\n\n-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위원회 구조·기능 등 큰 틀 합의, 시행령(안) 확정 -\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첫발을 뗀「노정전 사전 협의체*」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5월 29일(금) 개최했다.\n\n사전 협의체는 법 시행(9.18.) 즉시 공무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공무직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노동계, 정부, 전문가 모두가 공감하는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협의체 출범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n\n사전 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적 구성, 각 위원회별 기능 분담, 연계구조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운영 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각급 위원회의 규모, 간사, 회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n\n＜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n\n① (공무직위원회) ①노사 위원 추천, ②회의 소집 절차, ③안건의 발의 및 상정, ④공무직근로자등 정의조항 중 도급·위탁 관련(필요하다고 인정 = 위원회 의결)\n\n② (실무위원회) ①규모(30명이내) 및 간사(기획단장), ②공무직委 규정 준용, ③실무委 검토 및 의결사항, ④발전협의회에 요청하는 사항\n\n③ (발전협의회) ①규모(20명이내) 및 위원장(실무委 위원장 위촉), 간사, ②공무직委 규정 준용, ③발전협의회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발전협의회의 회의결과 제출(실무委)에 관한 사항\n\n④ (분야별협의회) ①구성·규모(15명이내) 및 협의회장(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 ②공무직委 규정 준용, ③회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n\n⑤ (운영세칙)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n\n사전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구조를 합의·결정한 만큼, 향후 논의를 더 구체화하여 정책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사항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n\n회의를 주재한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루어 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밝혔다.\n\n문 의: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이유석(04-●●●●-7665)\n\n첨부\n\n260529_보도자료_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노정전 사전협의체 2차 회의.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529_보도자료_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노정전 사전협의체 2차 회의.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46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461&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2504&bbs_seq=19461&bbs_id=12&file_ext=hwpx","name":"260529_보도자료_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노정전 사전협의체 2차 회의.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2505&bbs_seq=19461&bbs_id=12&file_ext=pdf","name":"260529_보도자료_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노정전 사전협의체 2차 회의.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