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deab50-eb8c-4c07-a5f5-a8d29ce02fe5","doc_type":"law","title":"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n\n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n\n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n\n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n\n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n\n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n\n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n\n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n\n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n\n제11조 삭제 <2015.12.11>\n\n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n\n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n\n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n\n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n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n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n\n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n\n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n\n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n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n\n제22조(업무)\n\n제23조(보증의 한도)\n\n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n\n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n\n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n\n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n\n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n\n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9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d3b646c-9103-4f08-8f68-66552ddad166","doc_type":"notice","title":"특별공급(기관추천)","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