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b3ffec-8cae-4cbb-a9d6-d10fab3d8f01","doc_type":"law","title":"(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summary":"","body":"Ⅰ. 총 칙\n1. 목 적\nㅇ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내지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공무원 교육훈련업무처리 지침 제2장(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n　\n2. 근 거\n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n　\n3. 적용범위\nㅇ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n*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n-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n\n　\n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n1. 목적\n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n　\n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n가. 근거법령\n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n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n나. 적용대상\n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n-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n-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n　\n3. 제도운영 기본방향\nㅇ「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n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문화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n\n　\n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n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n(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n\n(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n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n*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n*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9)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n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nㅇ 문화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n(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n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n\n*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nㅇ 감사담당자의 감사교육 의무화(공공감사에관한법률)\n감사담당자의 전문가적 역량확충을 위해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내·외부강의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부처지정학습)\n(4)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n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nㅇ 문화재청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운영하며 ‘부처지정학습’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n-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n\n(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n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n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n(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n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n*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n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n*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n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n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n*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n*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n(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n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n\n* 교육훈련실적 입력 주체\n- ‘소속기관 기관장의 직급이 고위공무원단 이상일 경우’ 직접 입력\n- 본청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직급이 4급 또는 5급일 경우 교육 담당부서에서 입력(교육훈련실적을 교육담당부서로 매월 10일까지 공문 발송 [증빙서류 첨부])\n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n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n(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n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n*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n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n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n-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함\n(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nㅇ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n-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n　\n5. 행정사항\n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n-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보존정책과장과,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은 궁능문화재과장과, 칠백의총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종묘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각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n○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n- 보존정책과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궁능문화재과장은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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