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9fe7e3-92dc-4a19-adf5-08c402b35655","doc_type":"press_release","title":"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summary":"","body":"[첨부: 260610(보도참고)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pdf]\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6. 10.(수) 증선위 회의 후\n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n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n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n-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n* 5.1억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 완료\n-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가능*\n*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n⇒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속에\n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n1. 조치 개요\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26.6.10.)\n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n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26.1.7.)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n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n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입니다.\n2. 혐의 내용 및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n< 혐의 내용 >\n※ 지난 ’26.1.7.(수) 배포해드린 보도참고자료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이사 등의\n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①번 사건 참조\n◈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등이 상장법인의\n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n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n\n-- 1 of 3 --\n\n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n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n’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D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여\n약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증선위는 약 10.4억원의\n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n또한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약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n취득한 혐의가 있는 D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n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n*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n최고 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n< 사건 개요 >\n<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n과징금 제도는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n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혐의자가 획득한\n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n’24.1.19. 도입*되었습니다.\n* 동 제도 도입 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직원에 대해 최초 과징금 부과(’25.9.18.)\n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로서, 검찰과의 협의*를\n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n* 원칙적으로 수사결과 확인 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신속한 제재의\n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협의\n특히, 금번 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증선위는\n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주가조작은 곧\n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n합니다.\n\n-- 2 of 3 --\n\n3. 향후 계획\n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n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n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n* ’25.4.23.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수단으로 지급정지,\n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n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n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도록\n하겠습니다.\n※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n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n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02-●●●●-2579)\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n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8724)\n담당자\n사무관 김관범 (02-●●●●-8688)\n사무관 전양준 (02-●●●●-8964)\n주무관 김한빛 (02-●●●●-8694)\n\n-- 3 of 3 --\n\n[첨부: 260610(보도참고)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pdf]\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6. 10.(수) 증선위 회의 후\n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n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n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n-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n* 5.1억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 완료\n-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가능*\n*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n⇒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속에\n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n1. 조치 개요\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26.6.10.)\n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n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26.1.7.)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n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n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입니다.\n2. 혐의 내용 및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n< 혐의 내용 >\n※ 지난 ’26.1.7.(수) 배포해드린 보도참고자료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이사 등의\n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①번 사건 참조\n◈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등이 상장법인의\n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n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n\n-- 1 of 3 --\n\n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n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n’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D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여\n약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증선위는 약 10.4억원의\n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n또한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약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n취득한 혐의가 있는 D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n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n*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n최고 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n< 사건 개요 >\n<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n과징금 제도는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n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혐의자가 획득한\n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n’24.1.19. 도입*되었습니다.\n* 동 제도 도입 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직원에 대해 최초 과징금 부과(’25.9.18.)\n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로서, 검찰과의 협의*를\n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n* 원칙적으로 수사결과 확인 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신속한 제재의\n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협의\n특히, 금번 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증선위는\n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주가조작은 곧\n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n합니다.\n\n-- 2 of 3 --\n\n3. 향후 계획\n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n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n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n* ’25.4.23.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수단으로 지급정지,\n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n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n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도록\n하겠습니다.\n※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n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n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02-●●●●-2579)\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n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8724)\n담당자\n사무관 김관범 (02-●●●●-8688)\n사무관 전양준 (02-●●●●-8964)\n주무관 김한빛 (02-●●●●-8694)\n\n-- 3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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