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4a2c22-a448-4e59-a79d-992341b2e94c","doc_type":"law","title":"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n\n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2장 수자원 조사 등\n\n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n\n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n\n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n\n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n\n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n\n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n\n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n\n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n\n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n\n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n\n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n\n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n\n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n\n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n\n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n\n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n\n제18조(협의회의 운영)\n\n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1조(공청회)\n\n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n\n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n\n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n\n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6조(위원장의 직무)\n\n제27조(회의)\n\n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29조(전문위원)\n\n제30조(간사 및 서기)\n\n제31조(회의록)\n\n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n\n제6장 보칙\n\n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n\n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2025.10.1>\n\n제38조(위탁기관)\n\n제7장 벌칙\n\n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56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