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2c2c5e-3049-4ceb-ae52-8c222509fb88","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n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및 기타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n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n4. CD, Video, DVD, 파일(file) 등의 각종 전자매체\n\n제3조(자료실 설치 및 운영) ① 자료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그 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자료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n2. 자료실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n3. 자료실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n4.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n5. 타 기관 자료실과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n6. 기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n\n제4조(자료 수집)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n② 자료의 구입은 연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책임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운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자료 구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와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5조(자료구성 방침) ① 운영책임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n1. 신규 간행물\n2. 농림축산식품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n3. 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n4.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n5.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n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n1. 중복자료 구입\n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n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n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n5. 기타 국가이념 및 농림수산정책 철학에 반하는 자료\n\n제6조(자료의 납본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과·팀장, 소속기관장 및 소속단체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로 간행물 2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운영책임자는 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n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n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n다.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n라.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n마.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n\n제7조(자료의 정리)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m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의하여 하되, 농림축산식품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n②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n③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n\n제8조(간행물등록번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자료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발간등록번호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n\n제9조(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정기간행물번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자료실에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자료실에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v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n\n제10조(전자책 발간) 수집된 자료중 농림축산식품부 간행물의 경우 자료실에서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자료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공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n\n제11조(자료의 폐기) 자료를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n②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n③ 자료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n④ 기타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n\n제12조(폐기방법) ①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 할 수 있다.\n② 폐기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13조(자료의 열람) 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1.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n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단체의 임직원\n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n4.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n②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n\n제14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책임 하에 대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가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추천에 의거 운영책임자가 대출할 수 있다.\n③ 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간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n\n제15조(대출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n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n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도서\n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n\n제16조(전자학술정보의 이용)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에 한한다. 단 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자료실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n\n제17조(이용시간)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n\n제18조(전대금지 등) 대출중인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n\n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료실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전출·휴직·파견·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n② 1개월 이상 병가·휴가·교육·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n\n제20조(손·망실 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변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본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n③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10-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56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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