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e78d79-fb6f-485f-93a0-623b60afa4db","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한국경제, 공직자 재산신고 공시가격 보도관련","summary":"□ 보도요지 ❍“14억 잠실엘스 아파트 84㎡ 아파트가 6억? 가격급등 반영 못하는 공직 재산신고“ 보도*(9.25./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함","body":"□ 보도요지\n\n❍“14억 잠실엘스 아파트 84㎡ 아파트가 6억? 가격급등 반영 못하는 공직 재산신고“ 보도*(9.25./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함\n*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재산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짐.\n\n□ 설명내용\n\n❍신규임명 또는 승진에 따라 최초 재산신고를 할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과거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을 신고해야하는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공시가격* 등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1993년 7월부터 공시가격으로 신고)\n\n*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n\n-다만, 최초신고 이후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4에 따라 매매 당시 실거래가격(취득 또는 매도가격)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음.\n\n❍현행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협의해 나가겠음.","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7-09-25T11:3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94","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