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ca0695-e647-48c6-ba80-cee5b228bd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 사항,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summary":"2월 6일 한국경제 <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body":"2월 6일 한국경제 <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세포치료제(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쓸 수 없어,\n\n- 지난 1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대혈 활용이 여전히 어려워 “반쪽 된 첨생법 개정”이라는 지적\n\n[복지부 설명]\n\n□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은\n\n○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제고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n\n□ 기사에서 언급한 제대혈 사용 기준은\n\n○「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식약처) 에 따른 사항으로, 이번 개정과 무관하며 법률 개정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재생의료정책과(04-●●●●-28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6T15: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6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id":"b0907c59-9711-4609-b3ac-8935fed9c739","doc_type":"law","title":"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e8102b10-4c70-4ad8-8d0f-978772e43f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첨단기술 접목한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지속 강화”","published_at":"2024-01-08T18:14:00+09:00"}],"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