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c9d48e-b712-4fbe-a527-3da48181c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summary":"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특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body":"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n\n1. 기사 주요내용\n\n○ 특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내용\n\n□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는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n\n○ 해당 사업은 「의료법」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교육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n\n-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라도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 또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연수참가자가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대상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n\n* 제7조(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 범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수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지도전문의가 지정한 연수협력전문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n\n○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은 연수비용을 상대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및 사전교육(1개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n\n□ 정부는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연수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n\n○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해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4T17:05:15+09:00","fetched_at":"2026-07-04T11:17: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4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법","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17fb2-d8d5-4be1-8130-91bbbd72d4fd","doc_type":"notice","title":"「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7T10:12:00+09:00"},{"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13b3b46c-175d-457a-b1c9-22d205d57d5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id":"35af4b47-b863-41a9-bf27-4259a787eb2c","doc_type":"law","title":"의료법","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