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c15acf-d894-49c9-b46d-230bea915117","doc_type":"policy","title":"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summary":"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셀프 채용, 채용 주요사항 누락 등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body":"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셀프 채용, 채용 주요사항 누락 등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n\n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n\n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n\n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n\n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드러났다.\n\n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n\n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조사했다.\n\n이 결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n\n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454개에 달해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이번에 적발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n\n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n\n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n\n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n\n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단위: 개, 건)\n\n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n\n이 가운데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n\n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n\n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n\n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n\n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7127), 기획재정부 공공윤리정책과(04-●●●●-562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04-●●●●-113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71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6T13: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4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